보고자: 주식회사뜰안채건설
변동사유: 박헌의 가압류 결정에 따른 보유 형태 변경 및 보유 주식과 관련된 주요 계약 내용 변경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단823255
[채권자]
박 헌
[채무자]
주식회사 뜰안채건설
[주 문]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을 가압류한다.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