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자: 장준호
변동사유: 특별관계자 주식 취득으로 인한 별도 보고
(보고자 장준호는 인포뱅크(주)의 등기임원이자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로, 기존에는 최대주주가 대표보고자로서 연명보고를 이행함에 따라 별도의 보고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고자의 특별관계자 2인이 주식을 신규 취득하여 보고자 집단(보고자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보유 비율이 합산 1% 이상 변동하여 기존 최대주주 집단의 연명보고와는 별개로 본 보고자를 대표보고자로 하여 특별관계자를